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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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일보
  • 승인 2012.0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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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30. 선고 2011구합10782 판결

[시정일보]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실질적으로 휴면예금에 대한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이상 당해 휴면예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