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24. 선고 2011구합34122 판결
[시정일보] 각 집회의 특성, 집회신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행신고된 집회와 그 시간 및 장소가 경합한다는 사유만으로 집회의 금지를 통고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선행신고된 집회와 당해 집회의 목적, 구성원 등을 고려할 때 양 집회가 서로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실시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매일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집회신고를 한 점, 양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선행집회신고를 이유로 다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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