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 선고 2011구합25876 판결
[시정일보] 버스운전기사가 횡령한 운송요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경위, 버스운송회사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의 신뢰관계, 단체협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버스운전기사가 횡령한 운송요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경위, 버스운송회사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의 신뢰관계, 단체협약의 내용, 횡령의 횟수, 버스운전기사들이 입사시에 한 서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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