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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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일보
  • 승인 2012.02.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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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2.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

[시정일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난 내에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난 내에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그 지급제한 등의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1년의 지급제한 및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반환을 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등의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