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결정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결정
  • 시정일보
  • 승인 2004.12.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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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에…관리계획은 시․군․구로
그동안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넘겨진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6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ꡐ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ꡑ를 개최하고 김성배 위원(숭실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4단체가 주최했고 경기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해 열렸으며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건설교통부 등에서 참석했다.
이날 김성배 위원은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결정권을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승인 및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건설교부통부 장관에서 시장과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은 시장과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된다.
김성배 위원은 그러나 도시계획의 승인 또는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먼저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교육 의무 이수 등 도시계획 행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 및 회의결과를 외부에 모두 공개하며 해당 도시계획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추천하고, 특히 환경 분야는 관련 부처 및 시민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이어 지방계획이 국가정책과 상충될 경우 국가에 이의제기권이나 수정지시권한을 부여해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인터넷 등 실시간 정보공개와 공청회를 포함한 주민 모니터링 등 의견수렴시스템 개선, 계획입안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또 균형과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 구현을 목표로 현재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분권형 도시계획 구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용어해설
☞ 도시기본계획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년을 단위로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특성과 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도시의 토지이용-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결정한다.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법정계획이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과 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된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