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서울의시의회의 유급보좌관 도입을 위한 결정은 ‘잘못된 시도’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데 있다. 시의회 말대로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청년인턴예산으로 의결할 이유가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유급보좌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한계 때문이라면 그들의 의도가 더욱 음험하다. 또 서울시의회가 유급보좌관을 도입한다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고, 전국 230개 기초의회에서도 유급보좌관 도입을 추진할 게 뻔하다. 당장 서울시 S자치구의회 의원은 “그럼 우리도 보좌관을 둬야지”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 24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백보 양보해서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연평균 45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서울시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려면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회 주장에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 유급보좌관이 있어야 한다며 지지를 구하지 않았다. 선거공보에는 저마다 자기가 정책전문가임을 내세웠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 또 지방의원 1인당 의원발의 안건이 0.84건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유급보좌관 요구는 너무 앞서나간 일이 아닌가 싶다.
유급보좌관 도입이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다. 좌파가 복지국가 모델로 따르는 스웨덴은 국회의원들마저 보좌관 없이 일한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게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 운영 제1의 원칙인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7대 의회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