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 구민 30% 이상 우선 고용
관급공사에 구민 30% 이상 우선 고용
  • 송이헌
  • 승인 2012.03.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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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눈길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만들어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해 공사계약의 특수 조건으로 ‘의무적 고용’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관급공사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의 하나로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사 진행시 필요한 단순근로자의 30%이상을 강동구 주민으로 고용해야 한다. 3월부터는 공사 입찰 공고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게 된다.

공사발주 부서에서는 현장 설명 시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민 30%이상 고용계획서를 받는다. 공사감독 시 수시로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시 고용확인서를 준공검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부서에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납부를 안내한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도급업체에 취업정보센터 구직등록자 및 직업소개소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인력 활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관급공사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발주 부서에서 2000만원 이하 공사나 용역 등 수의계약 시 우수한 관내업체를 우선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수의계약업체 선정 시 기업지원홈페이지 및 강동구 상공회를 활용한 추천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조달청, 관공서, 일반기업 등 기관별 입찰, 낙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관내 기업의 계약 참여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철 재무과 계약팀장은 “관급공사 계약에 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