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대형마트 강제휴무 추진
강동구의회, 대형마트 강제휴무 추진
  • 송이헌
  • 승인 2012.03.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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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긴급 논의…6일 열리는 191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키로


[시정일보]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는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지난 2월23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동탁)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1월17일자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돼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시행하기 위한 것.

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ㆍ4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의견수렴과 조율을 위해 긴급히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조례개정 추진의 배경과 근거, 관련사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맡은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동네점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조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내 대형마트는 4개, 기업형 수퍼마켓(SSM)은 16개며, 특히 기업형 수퍼마켓은 2007년도에 8개였으나 현재 16개로 1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규정하게 될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은 이번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宋利憲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