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화된 온실가스 평가 통한 저탄소 도시관리 전략 추진
정량화된 온실가스 평가 통한 저탄소 도시관리 전략 추진
  • 시정일보
  • 승인 2012.03.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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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정책리포트 /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정량적 온실가스 평가 방안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건설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 55% 차지

지역특성 맞춤 저탄소 도시관리계획 수립
탄소흡수원 고려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시정일보]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원을 고려한 온실가스 환경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 시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없이 주로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Ⅰ. 저탄소 도시관리의 필요성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008년 약 12%가 증가했다. 2000년 이후 직접배출량은 감소하는 반면, 전력 및 열에너지 소비 등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농림·산림·기타로 분류되며 이중 에너지부문은 연료를 생산·소비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2008년 기준 에너지 부문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했으며, 에너지부문 중에서는 가정·상업부문의 소비량이 해마다 1.5%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서울시 건물 부문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도시재정비사업, 뉴타운개발 등 다양한 사업유형의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며, 주택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서울의 도시개발계획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밀도 도시개발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녹지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의 도시녹지는 크게 산림, 도시공원, 가로수로 구분되며, 산림은 단위면적당 41.4tC/ha의 탄소저장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녹지 중 가장 큰 탄소흡수원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경작지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양한 녹지조성사업으로 지난 10년간 서울의 조경녹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조경수목식재지인 1ha 미만의 조경녹지는 2000년 361.49ha에서 2005년 715.41ha, 2010년 772.10ha로 증가하고, 1ha 이상의 조경녹지는 2000년에 비해 2005년 0.35%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0.13% 증가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사항은 에너지 측면에서만 검토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만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온실가스 배출 평가 시 에너지 수요뿐만 아니라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에 대한 평가도 함께 고려함으로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에 대한 기존의 온실가스 평가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 성능지표 등 건물부문의 개별요소에 대한 달성여부만 평가돼 탄수흡수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온실가스 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환경부는 2011년 온실가스 환경평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탄소흡수원을 고려한 정밀한 온실가스 환경평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2011년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항목인 온실가스를 선택항목에서 기본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하는 ‘정량적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Ⅱ. 서울시 온실가스 평가 방안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현재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만을 검토해 탄소흡수원인 토양 및 식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평가 시에는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저감방안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지구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식생·토양 등 탄소흡수원에 의한 저감량 등을 분석해야 한다.

건물부문의 온실가스는 신재생에너지, 벽체 열관류율, 유리종류 등 저감요소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지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는 미흡하므로 온실가스 관련 정량화된 목표치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저감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지구(구역 또는 단지)별 종합평가가 필요하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탄소흡수원을 고려한 온실가스 평가지표 개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평가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첫 째 온실가스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사업유형별 현황분석을 토대로 정량적인 목표치를 설정한다.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사업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면적당 온실가스는 사업시행 전후 각각 26.65%, 499.45% 증가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면적당 31.93%이며, 식생 및 토양에 의한 흡수량을 고려한 증가율은 평균 26.65%로 건물부문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탄소흡수원에 의해 5~10% 감축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건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율은 503.5%이며, 흡수량을 고려한 최종 배출량 변화율이 499.45%로 식생 및 토양에 의한 배출량 저감효과는 크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사업유형별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탄소흡수원을 고려한 정량적인 온실가스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면적당 탄소변화율은 30%로 설정한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탄소변화율은 평균 26.65%이나, 예외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대상지를 감안해 사업시행 전후의 단위면적당 탄소변화율 기준을 30%로 설정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면적당 탄소변화율 목표치를 500%로 설정한다. 그러나 나대지 등 개발후 면적당 탄소변화율이 10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의 20%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두 번째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식생 및 토양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포함하도록 온실가스 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온실가스 항목을 정량적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물부문에 한정돼 있던 온실가스 평가를 흡수원에까지 확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야한다.

또 관련 법제를 정비해 개발된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식생 및 토양의 온실가스 변화율의 정량화된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유도하고, 현재 건물부문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건축물 설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요소별 저감을 강화하고 탄소흡수원의 확보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포함하도록 온실가스 산정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서울시는 현재 온실가스 산출프로그램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구축 중이며, 구체적인 검토방법과 산정식을 통해 개발사업 전후의 탄소변화율 산정하고,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함께 산정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 송인주, 최유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저탄소 도시관리 해외사례
개발 계획-설계부터 온실가스 관리


  Bedzed 단지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저감
베드제드(BedZED)는 영국 런던 남쪽 써튼(sutton) 자치구에 위치한 가동이 중단된 오수처리 부지에 조성된 영국 최초의 친환경 탄소중립 복합개발 단지로, 일반 지역에 비해 난방연료사용 81%·전기에너지 45%· 물사용 58%·자동차 주행거리 64%를 저감했다. 또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각 건물은 채광과 태양복사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건물의 2배 높이로 건축하고, 직주근접 개념으로 거주와 사무공간을 단지 내에 공유해 차량 운행을 최소화 했다. 단지 내 주차장은 세대당 1대꼴로 배정, Car Share 프로그램 운영 등 자동차 사용억제로 확보한 주차면적을 녹지화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감형 건축 및 신생에너지 도입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했다.
모든 건물에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청정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등에 이용하고,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기를 설치해 매일 100kW의 전력을 생산했다. 또 지붕위에 닭벼슬 모양의 환풍기 설치로 자연환기 및 내부온도 조절과 고단열·고기밀의 패시브하우스를 이용한 건축물 도입 및 이중외피 도입으로 효율적 냉난방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밖에도 단지 내 친환경 공원 및 텃밭 조성과 더불어 전세대의 옥상정원 또는 지붕녹화를 추진했다.

 

말뫼의 녹지공간 조성
스웨덴 말뫼 Bo01지구는 중공업과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던 산업페허지역을 친환경단지로 조성했다.
건축물의 피복도를 최소화하고 옥상녹화, 공원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도로차선 제한을 통한 차량사용 억제 및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했다. 빌딩옥상에 설치된 1400㎡의 태양열판이 지역의 열공급을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풍력발전 시스템과 120㎡의 태양전지가 전기를 공급하여 이 단지의 가구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했다. 또 건물성능 향상으로 일반 스웨덴 주택에 비해 25~40% 에너지 저감을 실현했다.

 

스웨덴의 하마비 단지는 스톡홀름 시와 스웨덴 교통부가 중심이 돼 오염된 토양 복원 등의 개발비 등을 조달하고 친수, 자원순환형 환경도시로 재개발됐다. 이 단지는 경전철, 수상택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체계의 도입 및 카풀제도의 활성화로 자동차 이용의 최소화를 유도했다. 또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태양열을 이용해 난방에너지 50%를 절감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파트의 300m 내에 25~30㎡의 안마당이나 공원면적 확보를 유도하고, 미개발 녹지공간을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생물서식공간으로 개발했다. 또 기존의 식생을 보존하고 녹지축을 연계해 녹지공간을 확장했다.

도쿄도는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온실가스 항목을 포함해 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평가를 시행하고, 온실가스 항목의 평가 기술지침을 마련해 조사 및 예측 방법, 절차 등을 제시했다.
뉴욕은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완화를 위한 대안을 분석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