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 기자]최근 경남 밀양지청 검사의 경찰 모욕 발언 등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검ㆍ경이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밀양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가 지역 폐기물업체에 대한 수사 도중 창원지검 검사에게서 수사 축소 지시뿐만 아니라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며 박 모 검사를 고소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사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잘잘못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착수를 곧바로 지시, 판검사도 특별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한상대 검찰총장은 고소 내용을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의 반박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격했고 검찰은 고소사건을 관할경찰서로 이송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정말 양기관의 대립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경찰관의 고소 사건은 고소장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불신하며 수사 주체를 놓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정도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수사는 뒷전이고 오히려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호 비방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급기야 조현오 경찰청장도 검찰은 문제 경찰, 경찰은 문제 검사를 모두 잡아들이자고 주장했다.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사기관 수장의 발언인지 우리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식구를 감싸며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사전에 제압하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핵심 수사의 주체이다. 그간 검ㆍ경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성숙치 못한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검·경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이념에 따라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없이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되며 특히 수사 과정은 오직 양심에 따라야 하며 조직 이기주의가 개입돼선 결코 안 될 것이다.
검·경이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법이 가진 당초의 목적대로 준엄하고 공정하게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직 수사결과로 말하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분을 명심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정도로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