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관의 실태
개방형 감사관의 실태
  • 송이헌
  • 승인 2012.03.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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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利憲 기자 / sijung1988@naver.com

 

▲ 송이헌 기자

[시정일보]민선5기 기초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지도 2년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지역현안 해결을 통한 자치행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호사다마라고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갖가지 루머와 풍문이 자치단체 조직과 지역에 회자되면서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모 방송사가 방영한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취재결과가 일파만파를 일으키며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실태가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감사책임자는 업무분장에서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 △단체장이 명한 조사사항 및 민원사항의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맡은 바 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관의 책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초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임명직 감사관 시대에 만연했던 구태를 일소하고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발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청렴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물론 감사관이 할 일이 없는 조직이 건전한 조직이며 감사관이 일이 많을수록 피곤한 조직이라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년여의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이 된 것처럼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고 있어 차제에 개방형 감사관 제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특히 개방형 감사관 자리에 계약직으로 취임한 감사관들은 대부분 감사관련 중앙부처 출신이거나 경찰출신 관계자들로 지방차지단체 감사업무와는 어딘지 모르게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 직급인 일반직 5급(사무관) 상당을 상향해 개방형 감사관의 위상을 높혀주어 감사에 힘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과거 임명직 감사관 제도로 환원해 조직을 추스리든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개방형 감사관이 부단체장 직속기구이기에 부단체장의 성향과 행정능력에 따라 개방형 감사관도 업무에 상단한 오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볼멘소리가 기초자치단체소속 직원들 가운데서 터져나오고 있어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감사의 본연업무의 충실함을 위해 제도 점검에 나서야 하겠다. 제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