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도시의 안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서울시민은 도시성과 영역 중 경제적 활력(33%), 복지 및 형평성(21%) 다음으로 도시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으며, 안전분야 중에서는 범죄예방(73%)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성장을 거치는 동안 서울의 도시환경은 안전에 부정적인 고밀화, 대형화, 지하공간 확대, 노후화, 용도혼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공간이 됐다. 특히 서울은 교통사고와 강력범죄에서 도쿄에 비해 인명피해와 대인 범죄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Ⅰ.서울의 생활안전사고 특성
서울시민은 경제적 활력, 복지·형평성 다음으로 안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2010년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가지 도시환경 성과영역 중 19%가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하고 안전성 영역 내에서는 73%가 범죄예방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생활안전은 사고에 관련된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매개체 특성(예: 차량, 흉기, 가로시설),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특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안전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중요하며, 단속, 긴급구조·구급과 같은 대응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은 도로 교통사고가 매년 4만여 건(경찰청·보험사 등 통합 19만3000여 건)발생하며, 5만9000여 명의 인명피해(사망·부상 등)가 유발되고 있다. 119구조대의 구조 역시 교통사고 38.7%, 화재 24.4%, 산악사고 22.6% 등의 순으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에서는 ‘차대차’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사망자수는 ‘차대사람’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과 부상률이 높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교차로 일대에서 주로 발생하며 시가화면적 1㎢당 밀도기준으로 사망자는 동대문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서, 중상자는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강서구 등에서 높게 나왔다.
한편 서울에서 5대 강력범죄는 매년 12만3000여 건 발생했다. 폭력 63%, 절도33.7%, 강간1.8% 순으로 강력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강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강력범죄는 시가화면적 1㎢당 밀도기준으로 중구, 광진구, 금천구, 관악구, 서대문구 순으로 높았으며(2007년~2009년), 살인범죄는 주로 단독주택에서, 강간범죄는 숙박업소·목욕탕·유흥업소·노상·단독주택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것은 도쿄에 비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건수는 비슷하지만, 인명피해(사망, 부상)는 서울이 도쿄보다 월등히 높고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폭력, 강간, 강도 등 대인범죄에서 서울이 도쿄보다 월등히 높았다.
Ⅱ.서울시 생활안전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방향
향후 전략은 무엇보다도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취약집단 밀집지역과 사고다발지역을 비롯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와 강력범죄는 유사한 발생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두 40대 중·장년층이 최대 피해자 그룹을 형성하고, 보행자 사망교통사고에서는 노인인구가 매우 취약하며 강간범죄에서는 20대 젊은 여성인구가 가장 취약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와 강력범죄 모두 야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은 41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이를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지정·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편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장애 개념과 접목해야 한다. 특히 노인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예방대책도 점차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사고 및 범죄에 관해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정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운영, 학교환경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 및 운영 등 교육청과 서울시의 내실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대상 및 적용사업유형을 조속히 마련해 지정하고 젊은 여성들이 밀집한 상업지역,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밤길안전 등 방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보행자 교통사고와 강력범죄 모두 교통량과 유동인구, 과도한 주상 혼재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주택가 통과교통과 외부인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격자형 간선 도로망 체계 하에서 근린주구 내에서는 룹(Loop)이나 롤리팝(Lollipop) 등의 가로망 체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차분리와 보행동선을 고려, 지구 단위계획을 통한 도로와 주변 건축물의 일체적인 면적 설계, 공중 및 지하보도 네트워크 구축, 도로 Underpass 확대, 지형적 단차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행동선체계와 횡단보도, 육교 등의 위치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행편의와 보행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연한 위치조정과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시설 위주의 정비에서 지역중심의 종합적인 면적 정비의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단기적인 개별시설 중심의 점적 내지 선적대책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면적대책을 대폭 보강해, 개별시설과 주변 건축물을 일체적으로 설계하거나 블록단위·지국단위 차원의 정비 개념을 강화하고 정비 사업이나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 공동체’사업을 생활안전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 위주 또는 보행 편리성 위주로 마련된 바리어 프리(Barrier-free) 기법에 가로환경, 공공장소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공공부문 바리어 프리(Barrier-free)기법을 보강한다. 또 건축물 위주로 돼 있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에 가로환경, 지하철역, 공원·녹지 등의 공공부문을 보강해야 한다.
셋째, 생활안전을 위한 제도적·협력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를 더해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에 입지 (불)가능한 허용(금지)용도와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분류에 대해 생활안전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세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재지구를 비롯한 안전관련 용도지구가 실제 운용 가능하도록 개선·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한편 생활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 단속, 사후대응 등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또 종합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서울시 내부 관련부서(안전, 소방재난, 복지,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와 자치구는 물론 관련기관과의 협력(경찰청, 교육청, 병원, 시민단체)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 지역실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소셜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시민들 경제ㆍ복지이어 ‘안전성’ 중시
교통사고ㆍ강력범죄 등 도쿄보다 월등
자치구 등 내ㆍ외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안전마을’소셜마케팅 활성화
■안전한 도시환경 추진사례
加 Brampton시 민간파트너십 활용
日 도시들 ‘안전한 마을’ 조례 제정
국내외 안전도시(Safe Communi ties)프로젝트들은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추진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도시 프로젝트는 손상, 폭력, 자살 등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파트너십과 협업 △성, 연령, 환경, 지역여건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가능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고위험군 집단 및 환경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취약집단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손상의 빈도와 원인을 상세히 기록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과정,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 △국가적·국제적 안전도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참여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대한한국의 경우는 수원시, 송파구,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천안시 등이 WHO 안전도시 인증을 획득 받았다. 수원시는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해 가정, 학교, 작업장, 지역사회 등 주요 환경에 맞는 안전도시사업을 실시해 <안전도시조례>를 제정, 시와 교육청, 소방방재청, 경찰, 보건소, 의료기관, 산업계인사, 안전전문가, 시민 등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브람톤(Brampton)시의 경우는 민간 파트너십 주도로 취약인구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중이다. 1997년 WHO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민간주도의 Brampton Safe City Partnership이 주관하고 있다.
브람톤(Brampton)시는 연령대 및 취약인구의 활동장소 또는 유형을 가정, 교통, 학교, 직장, 스포츠·레저 등으로 구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노인안전 분야에서는 낙상방지클리닉, 노인학대방지, 노인사기방지, 노인을 위한 안전운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일본의 많은 도시들은 방법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쿄는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 규제 등에 관한 지침과 공공지원, 조언, 정보제공 등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조례>를 통해 주택, 도로·공원, 상업시설, 번화가, 학교 등 취약지역 및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주적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아이치현은 방범모델단지 지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주택단지로서 안전한 마을만들기조례에서 정한 방범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범모델단지로 지정하고 있다.
또 주택·도로·공원·주차장 등의 방범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해 지정된 단지는 마크를 부착해 표시되고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