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부 되돌려 준다
자동차세 일부 되돌려 준다
  • 이상민
  • 승인 2012.04.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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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한미FTA 발효, 자동차세 일부인하…대상자 1만240명에게 자동차세 환급

[시정일보] 한ㆍ미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면서 동작구민 1만240명이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종전 세율로 1년치 세금을 선납한 납세자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환급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 가운데 800cc~1000cc 및 2000cc 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만 해당된다.

또 배기량 별로 800cc초과~1000cc이하 차량은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돼 배기량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된다.

동작구는 환급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2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