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심야영업 제한, 8일부터 의무휴업
SSM 심야영업 제한, 8일부터 의무휴업
  • 송이헌
  • 승인 2012.04.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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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서울시 최초 실시...SSM은 공포 즉시,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ㆍ4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3월26일자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강동구의회가 3월6일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서울시 최초로 제정한 것. 의무 휴업일은 매월 2ㆍ4번째 일요일이고 평상시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돼 SSM의 영업시간 제한은 공포한 날부터, 의무 휴업은 두번째 일요일인 8일 처음 적용되고 대형마트는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관내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4개의 대형마트와 16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이중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 및 SSM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