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공단, 수강료 부가세 환급
동작구공단, 수강료 부가세 환급
  • 이상민
  • 승인 2012.04.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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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올 3월분까지

[시정일보]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 돌려 드립니다.”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수)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일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회원들이 미리 납부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 체육시설에서는 교육문화강좌를 제외한 수입금액 전체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3호>에 의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다.

그러나 관련예규 검토 및 지속적인 관계기관 질의 답변 등 1차 경정 청구를 통해 2008년 7월1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의 일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부가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확정을 받아냈다. 또 2차 경정 청구를 통해 2007년 1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의 부가세 환급을 추가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7년 1월1일부터 납부한 ‘체육시설내 다목적실 프로그램 사용료’, ‘체육관의 다목적프로그램(댄스, 요가 등) 사용료 및 사물함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총 4억4428만1430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 2차 환급이 확정되는 올해 7월경에 1차 환급금과 합산해 회원 개인별 환급(계좌 입금)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영수 이사장은 “이번 환급 결정은 고객님 편에 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법류를 검토하고 국세청 등의 관계기관에 질의해온 결과”라며 “2차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확정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회원님들에게 부가세를 환급해드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