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공정 거래 원천봉쇄
동작구, 불공정 거래 원천봉쇄
  • 이상민
  • 승인 2012.04.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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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개선전담반 구성ㆍ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시정일보] 고질적이고 오랜 관행인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동작구(구청장 문충실)의 노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하도급개선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건설대금 지급 지연과 저가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직불제 100% 이행과 △하도급표준 계약서 100% 사용 △주예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주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공사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실시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으며,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제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시행하고, 구청 감사담당관실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사업부서로 통보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는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감사시 주민 명예감시관이 함께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근로자 의견을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작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는 이밖에도 매분기말(4·6·9월)하도급 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운영하며, 오는 5월중 시공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