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중구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 방용식
  • 승인 2012.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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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 2회 적발 시 정직‧감봉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에 맞춰 이달부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가 최근 공포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회 적발 시에는 견책 또는 감봉처분을 받지만 2회는 정직이나 감봉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성매매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해 이들 성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징계양정규칙 개정안 시행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한 중구를 향해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