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금천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이상민
  • 승인 2012.05.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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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토지 분할․등기 조건 완화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ㆍ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된 유치원 부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정보과(2627-1324)에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분할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완화되어 그 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던 공유토지와 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된 유치원 부지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토지의 소유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