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葬 ‘해양산분’ 불법 아니다
바다 葬 ‘해양산분’ 불법 아니다
  • 이상민
  • 승인 2012.06.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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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상 위법성 논란 불식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시정일보]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무해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또 골분의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양산분이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칙으로 △해양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실시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해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고,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해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하지 말 것을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산분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대한 입장정리로 향후 법적인 제약이 없어 해양산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양산분이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과 국토경관 훼손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화장비율은 2005년 이후 50%를 넘어섰으며, 인천연안 해역에서 지난해에만 900여회의 바다 장(葬)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