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70명 세무조사
고소득 전문직 70명 세무조사
  • 이상민
  • 승인 2012.06.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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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전문자격사 기획세무조사 결과, 탈루 세금 3632억원 신고성실도 매우 낮아

[시정일보]국세청(청장 이현동)이 의사·전문자격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세금이 3632억원에 이르고 소득적출율도 37.5%로 나타나는 등 신고성실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2010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중 일부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탈세를 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 적발된 업종 및 탈루 유형은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회계사·세무사·변리사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현금결제 유도 실적이 높은 직원은 포상하고 환자는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권의 호황으로 임대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상가 임대업자 △상가·주택 겸용 건물을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거나 주택임대의 월세수입은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임대업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전문자격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소득적출율이 낮아지는 등 신고성실도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相旼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