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대전과 상생
골목대전과 상생
  • 백인숙
  • 승인 2012.07.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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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지자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2일 서울 행정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서울 송파, 강동구에 있는 대형마트 7곳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점포 25곳이 24일 매장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와 시장상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 지차체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행정법원이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임에도 이번 판결후 즉각 영업에 나선 것에 분노하며, “이것은 그동안 외쳐왔던 ‘상생’과 ‘동반’성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회복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는 15일부터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숙박·유흥음식업 종사자 200만명이 모여 마트와 백화점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등 유통대기업 소매점과 롯데·현대 등 9곳이 그 불매대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6월26일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모인 회의에서 전 자치구가 모두 조속히 관련 조례를 보완,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법령 및 조례와 관련해 재량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작업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시와 25개 자치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유통점 영업제한 조치는 ‘특정집단 봐주기’가 아니다. 경쟁의 우월적 입장에 있는 대형유통업계가 양보, 동반성장을 이루라는 뜻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로 찬반이 뜨거울 때 어느 한 네티진이 올린 글이 생각난다. “라이트급이랑 헤비급이 붙었는데 KO 안당할 정도로 약간의 어드벤디지를 주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는 글. 이는 차이가 큰 경제구조를 그냥 방치하면 한쪽이 무너진다는 의미로, 한국경제의 선순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어느 한쪽의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논하기 전, 대한민국 경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을 이루는 공동체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 재래시장도 분노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주차문제부터 재래시장만의 브랜드 창출에 이르기까지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학 내 매점부터 동네 식당까지, 하나 둘씩 기업 체인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요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마저 눈앞에 둔 지금,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상업화될지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