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서대문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 문명혜
  • 승인 2012.07.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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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8월14일, 사무실 등 불법용도 변경 사례 등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부설주차장의 25%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데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이번에 전체적인 조사에 나서게 됐다.

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주차장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후 사무실이나 상점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해 시정조치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기가 정상 가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대상은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부설 주차장 6900개소며, 주차면수는 5만6037개에 달한다.

점검기간은 16일부터 8월14일까지며 불법용도 변경 주차장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될 때 까지 특별관리한다.

이후 원활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처분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는 등 불이익처분이 뒤따른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간중 부설주차장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1016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59건을 단속했다.

2011년 주차장 위반율은 5.8%며, 용도변경이 2.6%, 기능 미유지가 3.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