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이상민
  • 승인 2012.07.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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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임금체불 등 근절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원·하도급자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이중계약·특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미이행, 임금 체불 행위 등 오랜 관행이었던 하도급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마련된 것.

신고대상은 금천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로 이중계약, 특약강요 등 하도급계약 부적정이나 선급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임금 체불 행위 등 각종 불법하도급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단, 타 기관 및 민간 발주 공사는 신속히 관계기관으로 이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한 비밀도 보장받는다”며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금천구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20, 2627-2470), 팩스(2627-2271), 구청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