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 실시
금천구,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 실시
  • 이상민
  • 승인 2012.07.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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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등 기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가정에 생계비등 지원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어려움에 처했지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기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가정을 긴급 지원하는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은 위기상황이 발생된 지 1년 이내 가구로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과다채무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에 포함되며,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가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도 지원받는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4인가구 기준 252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 기준 179만원), 일반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기준(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주민은 금천구청 복지정책과(2627- 13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