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대형마트 강제휴업조례 개정
종로구의회 대형마트 강제휴업조례 개정
  • 방용식
  • 승인 2012.08.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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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거쳐 9월3일 처리예정…휴업일, 2일 내 재량결정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대형마트 강제휴업일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 대형마트에서 월 2일 이내에서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9일 오전 건설복지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3일 개회되는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이 현행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업시간은 현행(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대로 유지하되 의무휴업일은 기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휴업일은 해당 점포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바꿨다.

김복동 의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나 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협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강동구‧송파구가 일요일 휴업을 강제휴업 조례가 하자 있다며 조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전국 지자체 140곳 중 100여 곳이 조례를 고쳐야 하고, 10여 곳에서는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