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
해남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
  • 방용식
  • 승인 2012.09.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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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중 지방부담액 50~80% 국고지원, 고흥군 등 4곳도 추진

정부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어 14호 태풍 ‘덴빈’의 내습으로 강풍과 호우 등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 신안군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예상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하루빨리 진행, 신속한 복구를 통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를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ㆍ군ㆍ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비용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나면 선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추가 선포를 추진함으로써 피해지역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9월2일 현재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추가조사된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