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흥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장흥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방용식
  • 승인 2012.09.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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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신속복구 위해 복구비 18억~42억 국고 지원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태풍 제14호 ‘덴빈’과 제15호 ‘볼라벤’ 내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장흥군 외에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이다. 특별재난지역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해당 지역에는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 복구비용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18억 이상, 강진군‧영광군‧장흥군‧해남군은 24억 이상 복구비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전남 고흥군‧완도군‧영암군‧진도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