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전체 지방자치 매도 말아야
일부 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전체 지방자치 매도 말아야
  • 정칠석
  • 승인 2012.10.31 14:32
  • 댓글 0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

 

[시정일보]국가권익위원회가 최근 경기·경남·전북 등 3곳의 광역의회와 인천 중구 등 6곳의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업무 추진비가 가족 외식비나 생활비로 쓰였는가 하면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의회 의장은 모친 생일잔치와 해외연수 시 선물구입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는가 하면, 모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은 집 근처 치킨가게 등에서 가족식사를 하는 데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모 지방의회 부의장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수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간 업자를 해외연수에 동행시켜 향응접대와 로비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지방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내·외부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권익위가 지난 3월 청렴한 직무 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제정했지만 이를 조례로 받아들인 지방의회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적사용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경비를 환수 조치토록 요구하고 부패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당연한 조치로 즉각 시행해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로 인해 지방자치 전체가 매도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기는 등 말없이 지역주민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대다수 지방의원들의 노력 또한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집행기준과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서둘러 정부차원의 지방의회 도덕적 해이 상시감시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율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 내부의 부조리를 적극 개선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건실한 토양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