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시민교육지원법> 제정 … 대선후보들에게 제안
<선진시민교육지원법> 제정 … 대선후보들에게 제안
  • 임지원
  • 승인 2012.1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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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ㆍ밝은정치시민연합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치개혁과 초당적 시민교육’ 학술회의

 

▲ 11월28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치개혁과 초당적 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주제발표 후 전득주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오른쪽 두 번째) 등 학술회의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시정일보]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바른사회ㆍ밝은정치시민연합과 한국시민교육연구원은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치개혁과 초당적 시민교육’을 주제로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춘식 바른사회ㆍ밝은정치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계적 시민교육 통한 정치의식 향상 중요
‘선진시민교육원’ 설립, 초당적ㆍ상시 운영

최창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홍득표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와 전득주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홍득표 교수가 시민의식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전득주 교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 이번 학술회의의 결론은 <선진시민교육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치개혁과 초당적 시민교육’을 주제로 홍득표 교수가 맡았다. 홍 교수는 “한국은 반세기만에 근대화에 성공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정치는 아직도 3류”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정치개혁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이를 정착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된다. 한국은 그동안 ‘정치학의 실험실’이라고 할 만큼 숱한 격변을 경험한 것. 헌법을 9차례나 개정했으며, 정당의 창당ㆍ분당ㆍ해산ㆍ통합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정당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법적ㆍ제도적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다. 정치인과 시민의 낮은 정치의식, 부족한 자질, 발전되지 않은 정치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결국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 합리성ㆍ능동성ㆍ다양성ㆍ공동체성ㆍ준법성 등의 덕목을 중시하는 선진정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 홍득표 교수는 정치개혁의 법적ㆍ제도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의식 향상과 정치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초당적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치사회화를 통해 정치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자연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정치사회화보다 의도적, 계획적,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통해 정치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능력은 법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와 국민의 능력으로, 정치는 잘 훈련되고 제대로 교육받은 성숙한 시민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또한 건전한 민주사회의 건설에는 시민의 민주적인 행태가 필수적인 요인이다. 시민교육을 통해 정치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길러 궁극적으로 선진시민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을 완성하는 본질적인 대안이 된다.

정치문화의 변동과 발전은 오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시민교육은 초당적ㆍ초정파적ㆍ초정권적인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여ㆍ야가 함께 실시해야 한다. 시민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권교체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정정파적 이익을 추월해 중립적 차원에서 한국시민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는 시민교육을 통해 정치의식을 향상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전득주 교수는 ‘선진시민교육 체제구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교수의 발표 요지는 ‘선진민주사회의 성패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즉 시민과 그가 선출한 정치인들의 지식, 참여기술과 사회정치 의식과 태도에 달려 있고, 지식ㆍ참여기술과 사회ㆍ정치적 의식은 초당적ㆍ효율적ㆍ상시적 시민교육에 의해서만 습득가능하다’는 것.

구체적 방안으로 <선진시민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켜 ‘선진시민교육원’을 설립, 초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중앙시민교육원을 16개 시ㆍ도에 분원으로 확산, 운영하고 전국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성인교육의 장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진시민교육지원법>은 훌륭한 시민을 키우는데 주목적이 있다. 전 교수가 말하는 훌륭한 한국인은 자긍심과 창의력을 가진 자주적인 인간이며, 정직하고 성찰적 사고는 물론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 인간, 평등의식(기회균등과 형평성) 및 준법정신을 갖춘 사회적 인간이다.

선진교육은 정당인 및 정치인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며, 종교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와 시민단체, 공무원, 교사 및 학생,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들에게 개인의 민주적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터득,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민주적 정치제도의 이해, 반민주적 내지 비민주적 역사청산과 민주적 전통사상의 계승ㆍ발전 등을 알려주는 것. 교육은 ‘다양성 속의 통합(Integration in diversity)’을 원칙으로 하며, 토론식ㆍ체험식ㆍ실천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
특히 ‘개인의 민주적 가치관과 생활방식 터득’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성 확보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게 하고, 행동의 독자성ㆍ합리성ㆍ책임성이 보장되는 체제는 다원민주주의 밖에 없다는 것도 인지시키게 된다. 또 민주적 절차나 대화와 토론문화를 내면화시키고 갈등조정능력과 합의도출 능력개발 및 개인의 정치ㆍ사회적 능력개발도 포함된다. 특히 교육을 통해 다원적 민주주의 틀 내에서 자신의 권익을 인지, 보호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권익도 교려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또한 시민교육을 통해 정치ㆍ경제ㆍ사회 현상을 야기 시키는 요소들과 그 기능 및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전달과 헌법에서 강조된 자유민주주 질서의 기본요소들에 대한 이해 및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한편 전득주 교수는 이날 선진시민교육 체제구축을 위해 △정당, 각종 사회단체, 학교와 국가기관의 시민교육담당자 양성과 재교육 △정당의 당원교육과 민주시민교육훈련 재정지원 및 북한 민주화 교육연구, 정치의식조사 △시민단체의 자체교육과 선진시민교육훈련의 재정지원 △언론인과 시민단체 간부에 대한 선진시민교육 실시 △교육대상 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의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초ㆍ중ㆍ고등학교 시민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대학생 미래 한국의 선진지도자 훈련 등을 1차년도 사업계획으로 발표했다.
林志元 기자 / sijung1988@naver.com




 ■■■ 해외 ‘민주시민교육’ 사례  

미국 사회교육 중심으로 운영
‘세계시민’으로서의 ‘참여’ 중시


독일 연방ㆍ州 차원 전국민 정치교육
사회집단 통합ㆍ조정 전담기구 마련



존 애덤스(John Adams), 토머스 제퍼슨(Thoms Jefferson),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등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독립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상시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국초기 사회ㆍ정치 지도자급 인사들은 상이한 집단들의 합의와 공존을 추구하면서 국가공동체 규범의 기반을 다지고, 공정한 규칙을 정착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고취한 것.

미국의 시민교육은 사회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는바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다원적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함여와 국제화에 따른 세계시민으로서의 참여가 교육의 중심내용이다. 특히 다문화적 요소를 인정하면서 연방주의와 귀속주의라는 차원에서 미국화를 위한 시민교육이 주류를 형성해왔다.

미국의 경우 지역적 특징과 다양성을 존중해 전국적인 시민교육 전담기구가 설립되지는 않았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주(州) 정부 또는 민간기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교육담당자의 광범위한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육센터 등 몇몇 주에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 교육 주체는 주로 학교이나 학교 외에도 시민교육센터, 미국변호사협회, 경제교육국가위원회, 기타 정치ㆍ사회단체 및 종교집단, 대중매체를 통해 이뤄진다.

독일은 연방 및 16개 주의 전체 독일인을 대상으로 연방이나 주(州) 정부 차원에서의 정치교육센터나 정당재단 등에서 교육을 추진한다. 독일은 미국과는 달리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 제집단의 정치교육을 통합ㆍ조정할 전담기구를 갖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연방 내무성장관 관장 하에 연방기관으로 운영되며, 주 정치교육센터와 각급 사회ㆍ정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방차원의 정치교육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독일에서는 △파트너(동반자)로서의 교육 △민주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극우(나치)와 극좌(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독일 민주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합법성 △세계 주요국가와 국제정치에 대한 교육 △유럽공동체, NATO, 구주안보 및 협력, UN기구,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교육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포한한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와 비판 등에 대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독일은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각국의 전통과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정치의 주체로서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또 국가질서의 기초이자 정권의 정통성 및 공정성의 기준으로서 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실천교육을 담았다.

그밖에도 시민교육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유지는 물론 시민교육체제의 통합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참여학습ㆍ토론ㆍ공동생활의 경험 등 민주적 원리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중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