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0년째 헌법을 무시한 것이 새 정치인가
기자수첩/10년째 헌법을 무시한 것이 새 정치인가
  • 정칠석
  • 승인 2013.0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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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일하는 국회ㆍ민생국회를 내걸고 출범한 제19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부터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법정 시한을 10년째 넘기는 기록을 세우며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어기는 우를 범했다.
헌법 제54조 ②항에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는데도 국회는 보란 듯이 이를 어기는 것이 그간 여야가 떠들던 새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위헌적 형태야말로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며 진정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야의 무능과 구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예산이 지연되다 보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제동이 걸리고,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사업이 늦춰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각각 국정쇄신 정책회의 신설, 국민정당 창당으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예산조차 헌법에 명시된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정쇄신과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국회가 가장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정치’와 ‘정치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된다. 국회의원들이 그간 대선과 정쟁에 빠져 국회의 의무를 소흘히 한 것이야말로 새정치를 가로막는 행위로 이런 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의무이며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 통과를 방치한 것 자체가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국회의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책임이 제일 무거우며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세비 30% 감축, 의원 정수 축소 공약을 내놓은 민주통합당 역시 일하지 않은 만큼 세비를 반납하는 게 옳다고 생각된다.
여야는 입으로만 민생과 새 정치를 들먹이기보다 당장 해야 할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란 사실을 직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