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시감사체계 구축 부패유혹 차단해야
지자체 상시감사체계 구축 부패유혹 차단해야
  • 정칠석
  • 승인 2013.01.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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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시정일보]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5∼6월 전국 경기도외 60개 자치단체를 감사한 결과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비롯 골프장 용도변경 등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특혜성 인·허가, 불법행위 묵인, 부당 수의계약 체결 등 1차로 점검한 61곳 지자체에서 190여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감사원은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을 징계할 것을 소속 기관에 요구했다.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부정부패가 전국적으로 만연돼 비리로 얼룩지며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속속 드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부패와 비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진정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뿌리 채 흔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자자체의 비리가 그간 감사원 감사와 내부감사를 통해 수없이 적발됐다.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악순환으로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시·군·구 단체장은 무려 173명에 달하며 2010년 7월 출범한 지방자치 민선 5기도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지자체장 31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거나 재판 계류 중에 있다.

자치단체장이 진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 편에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자체의 부패 구조는 갈수록 교묘화·지능화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비리 공무원을 철저히 가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림은 물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 비리를 발본색원해 부패 유혹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