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가능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가능
  • 방용식
  • 승인 2013.0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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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밝혀

앞으로는 주유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주유소에서도 전기자동차를 주차해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639곳(급속 62, 완속 577)에 불과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주유소로 확대돼 전기자동차 운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법령은 주유소는 휘발유ㆍ경유 등의 주유를 주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또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불법판매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30m 이상 배관을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탱크내부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구축하는 경우,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경우 소방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나 폭발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50만 리터 이상의 대용량 옥외탱크저장소는 탱크 뿐 아니라 소화설비도 기술검사를 받도록 했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사유 기준을 구체화해 1/2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위험물탱크 시험자 안전교육시기 강화(신규종사 6개월 이내 1회 실시 후 2년마다 1회), 제조소ㆍ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확대(신규 30일, 변경 20일) 등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최근 개정법령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