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임용포기 공백 없앤다
공무원시험 임용포기 공백 없앤다
  • 방용식
  • 승인 2013.02.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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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면접 ‘보통’ 평가자 중 필기하위자로 예비합격자 선발 임용

내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추가합격자는 면접전형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응시자 중 필기시험 하위자 순으로 선정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대체 임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근거를 마련하고, 면접전형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용포기에 따른 공백으로 인한 정부인력 운용의 차질이 줄어들고,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9급 공채 최종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개선안 마련이 시급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기존 합격, 불합격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한다. 우수등급은 합격자로 선정되지만 미흡은 불합격 처리된다.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시키되 보통 평가를 받은 수험생 중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설정한다. 또 1차 면접에서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문면접관이 2차 심층평가를 실시해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직렬 신설과 관련, 5ㆍ7ㆍ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을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시험과목은 자연재난ㆍ사회재난ㆍ위기관리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론>,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인적재난 내용의 <안전관리론>, 기존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된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