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부담감소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부담감소
  • 방용식
  • 승인 2013.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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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이자율 기존보다 연 2% 인하…국제기구, 공유재산 수의계약 사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분납이자율이 현재보다 연 2% 정도 줄어든다. 현행 법률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내에서 조례에 따라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납이자율은 연 4~5%로, 개정안은 이자율을 2~4%로 인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국제기구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제기구의 지자체 행정재산 사용이 훨씬 편리해져,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의회청사 및 지자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 면적을 신설하고, 인구 15만을 넘는 군의 청사 기준 면적을 인구 10만~15만 미만 및 15만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군의 청사 기준면적은 3만 미만, 3만 이상~5만 미만, 5만 이상~10만 미만, 10만 이상~15만 미만, 15만 이상 등 5개로 구분된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진다. 행정재산은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으로 청사‧도서관 등 공용청사, 도로‧공원 등 공공용재산, 상수도 등 기업용 재산, 보존림 등 보존용 재산으로 구성된다.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은 일반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