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종로구에서는 ‘특별한 일상복’
한복, 종로구에서는 ‘특별한 일상복’
  • 방용식
  • 승인 2013.02.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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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3월부터 매월 첫째 화요일‧명절 ‘한복 입는 날’ 지정
▲ 지난해 추석명절을 맞아 열린 한복입기 캠페인이 벌어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외국인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 종로구청>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우리민족의 삶이 배있는 한복(韓服) 대중화에 앞장선다. 구는 이와 관련, 3월부터 매월 첫째 화요일과 설‧추석‧정월대보름‧단오‧동지 등 명절 전날 근무일을 ‘전통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복착용은 ‘자율’이 원칙으로 ‘한복 입는 날’에 3~5명씩 순번을 정해서 입는다. 그러나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민원여권과, 문화공보과,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한옥 동청사인 혜화동, 보건소 민원실, 구청 민원안내도우미 등은 모두 한복을 입어야 한다. 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와 구민회관 안내데스크 직원도 모두 한복을 착용하며 일반 직원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구는 ‘한복 입는 날’ 운영에 앞서 3월5일 간부회의 시 한복전문가를 초청해 한복 바르게 입는 법에 대해 교육한다. 또 전통한복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분기별 1회 한복 패션쇼를 열고, 매월 직원을 대상으로 한복이 잘 어울리는 직원(5명)을 선정해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구청주관 전통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전통한복 모임 구성 및 통‧반장 또는 직능단체 등과 함께 민간차원의 전통한복 입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