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 시정일보
  • 승인 2013.0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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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특성 따라 다양한 주민참여방안 개발, 공공지원 체계 마련

 


Ⅰ. 안전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은 공공부문의 몫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 커지고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관 주도의 대책만으로는 시민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보다 섬세한 도시안전을 이루려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방재시설을 비롯한 각종 안전관리시설과 행정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도시공간의 고밀화·복잡화·노후화, 도시사회의 개인화·익명화·유대약화, 공권력에 의한 통제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내재적인 취약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 상습적인 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그동안 하수도정비, 펌프장 설치 등 방재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피해가 반복돼 관 주도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가지 토지이용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재대응활동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안전마을 만들기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자발적이고 조직화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마을 만들기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 사업추진의 지역밀착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인구 및 환경적 동질성을 갖는 작은 공간단위여야 할 것이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기존의 방재 및 안전관련 사업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이며 발생, 피해, 대책, 사업추진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특정 재난이나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 ‘공통형’을 비롯해 ‘재난안전형’, ‘화재안전형’, ‘교통안전형’, ‘생활안전형’, ‘범죄예방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눌 수 있고 대상인구집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특정 취약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집단중심형’과 불특정 지역주민 전체에 걸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일반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 및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따라 사업비용, 사업의 지속성, 공공지원 등의 측면을 고려해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물리적 환경정비형’, 양쪽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사업형으로 사업추진방식은 사업추진주체로서 누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주민주도-공공지원형’과 ‘공공주도-주민협력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처럼 안전마을 만들기는 당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안전 및 방재를 위한 사업인지 혹은 사업의 일부로서 안전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Ⅱ.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참여방안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서울시의 중점 프로젝트로서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칭한다.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은 표준절차에 더해 안전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행정부서 및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 안전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정도를 고려해 단계별로 주민참여를 전개하도록 한다.

안전마을사업은 그 속성상 주민참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서울은 사회경제적 동질성이 약하고 거주기간이 짧으며 주간인구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공동체 기반이 미약한 지역은 소극적 주민참여형태로 안전마을 만들기 여건조성 및 사업발굴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지역공동체 기반이 갓 형성된 지역에서는 민관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부문은 촉진자·지원자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둘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영역과 대상에 따라 주민참여방식을 차별화하도록 한다. 특히 주민참여방식은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사업과 물리적 환경개선형 사업 간에 차이가 있다.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주된 활동주체가 되고 공공부문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마을안전을 위한 개선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에 따라 다르나 안전지도·계몽활동이나 감시·순찰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주된 활동주체가 되고 공공부문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물리적 환경정비형 사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성격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사업에서도 주민들의 협조는 중요하다.

셋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적 지원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안전관리 프로그램형과 물리적 환경정비형 사업 등 사업영역과 대상에 따라 사업비 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별도의 차등적인 지원기준이 필요하며 일회성 사업은 당해 사업기간에 한해 지원하고 지속성 사업은 최초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해 매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평가는 중복성검토와 타당성평가로 구분해 중복성검토는 당해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관련·유사사업이 있는지 얼마나 중복되는지를 조사해 사업내용의 조정, 사업계획 반려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타당성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또한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해 실시한다.

 

미국, 자율방범 ‘네이버후드 와치’
일본, 수해 등 생활안전·방범 위주

국내는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존재하나 국내의 사업들은 주로 관 주도의 지원사업이다.

국내에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인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사업, 소방방재청의 방재마을 시범사업 및 화재 없는 마을만들기 등이 존재한다. 또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관련 사업들은 무수히 많은데, 범죄·재난 없는 중구,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 등이 있다. 하지만 국내의 사업들은 일회성사업들로서 정작 지역주민들은 소극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도 산재돼 있는데 주로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활동은 미약하고 중복이 심한 실정이다. 외국의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사업들은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파트너십과 협업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프로그램으로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세이프 커뮤니티스가 있으며 유엔-하비탯의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인 세이퍼 시티스가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재난에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방범활동 내지 프로그램으로 Neighborhood Watch가 널리 알려진 사례다.

일본에서는 안전 및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가 지자체들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방재마을만들기’는 주로 지진과 그에 따른 화재를, ‘수해에 안전한 마을만들기’는 풍수해를,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는 주로 방범과 생활안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상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