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유로 임용취소는 인권침해”
“벌금형 이유로 임용취소는 인권침해”
  • 방용식
  • 승인 2013.03.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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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자의적 판단했다며 시정조치 권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임용을 취소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5일 서울시장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공원녹지사업소는 무기계약직 임용과정에서 최종합격한 B씨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사기죄로 벌금형 30만원을 받았다며 합격을 취소했다. A공원녹지사업소는 “사기죄 전과자는 사회통념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직에 부적절하므로 임용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법률이나 관련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이다”며 A공원녹지사업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또 A공원녹지사업소와 같은 행정기관은 법령과 공개된 기준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원조사의 근거규정인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은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신원조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무기계약직 안내문 및 법률에서 적시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전과를 이유로 임용취소를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금년 1월9일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