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활용도 제고’ 지침 개정‧고시
‘재해지도 활용도 제고’ 지침 개정‧고시
  • 방용식
  • 승인 2013.03.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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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침수흔적도 DB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전환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침수이력 등을 기록한 재해지도의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침수에 대한 기준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침수 깊이를 명확히 규정해 재해지도 DB의 통일성을 기했다. 침수로 인정되는 깊이는 도심과 농촌 주거‧상업‧산업단지는 30cm 이상, 농경지는 50cm 이상(원예시설 농경지는 20cm로 12시간 이상), 지하공간은 불편을 느끼는 경우 등으로 명시됐다.

또 침수흔적도의 DB화와 관리를 기존 서류관리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전환, 자료를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침수흔적도 작성 및 제출을 6개월 이내로 의무화하는 한편 침수흔적관리시스템 등재로 침수흔적도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28일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재해지도 활용의무 규정과 침수흔적도를 토대로 한 민원발급 절차를 신설, 제도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맞춰 소방방재청은 재해지도가 차질 없이 작성‧관리‧활용되도록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