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없애고 노인일자리 만들고
불법광고물 없애고 노인일자리 만들고
  • 방용식
  • 승인 2013.03.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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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70살 이상 32명 참여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각 동에서 추천받은 70살 이상 저소득층 노인 32명에 대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업 참여 노인들은 각자 거주지에서 활동하면서 전신주‧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 또는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도심미관 확보라는 사업 목표상 건물 내에 배포된 광고물이나 아직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 내 전단지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주민센터는 종류별 수거수량을 엄격히 확인해 벽보(30cm×40cm 이상 또는 A3용지 이상)는 장당 50원, 전단지(A4용지 크기 이내)는 장당 20원으로 계산해 매달 최고 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유지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70살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의 활동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