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개선 추진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개선 추진
  • 방용식
  • 승인 2013.03.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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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법 개정T/F 구성, 개선방안 마련계획” 밝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가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을 막지 않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선계획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본인 소유 회사주식을 매각할 수 없어 사퇴한다고 밝힌 데 따라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 T/F팀’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강구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선안은 고위공직후보자가 창업기업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 공직근무기간 동안 이사회 참석불가, 회사경영 관여금지 등 기업경영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해당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직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하면 이해충돌 방지의무에 근거, 이를 사회적 환원 등을 통해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본취지는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해충돌 회피방법으로 매각과 백지신탁 외에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유능한 인재의 진출입이 차단돼 국가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개선안 마련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백지신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이 60일 이내 최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되,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