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차관’ 없는 안전행정부
‘안전 차관’ 없는 안전행정부
  • 방용식
  • 승인 2013.03.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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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鏞植 기자 / bays1@sijung.co.kr

 

[시정일보]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7일 여·야 합의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정부가 의도했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통상업무의 이관, 행정안전부 명칭 변경 등 정부조직 개편이 본격화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목표로 내세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등 국정의 4대 기조를 추진하는데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꾼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된 지 5년 만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후 65년간 모두 30여 차례의 정부개편이 이뤄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국민이 역동적이고, 개혁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그런 것일까. 중국에서는 이익이 100가지 됐을 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도 50년간 1차례만 정부조직이 개편됐고, 미국 재무부는 200년 동안 같은 이름을 고수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과 정부조직 및 인사를 관장했다. 새 이름을 얻은 안전행정부 역시 이런 틀에서 크게 업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국민안전이 추가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지난 11일 취임한 유정복 장관도 ‘안전한 사회’를 정책의 제1목표로 내세웠다. 그런 까닭에 행정안전부 차관 2명 중 1명은 ‘안전’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람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차관 임명은 이러한 세간의 예상을 무색케 했다. 모두 안전과 관련한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조직과 인사에 전문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방 관련 분야를 주로 다뤄왔다.

물론 안전 업무를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에 문외한이거나 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은 없다. 안전의 개념이 국방과 치안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갈수록 생활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 그렇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당초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는 글에서 나온 이 말은 관심과 경험의 가치를 설명한다.
‘안전’ 차관을 두지 않았다 해서 안전관련 업무를 잘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하나의 상징은 꼭 필요하다. 팥빵에는 팥이 들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