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환경개선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일정규모(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2005년 1기분 부과자료 조사를 2월5일까지 실시한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부과기준일(2004년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시설물 소유자의 변동 여부 △시설물 용도 및 면적 등의 변동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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