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청사 개방’ 주민과 거리 좁히기
구의회 ‘청사 개방’ 주민과 거리 좁히기
  • 임지원
  • 승인 2013.03.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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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지난 22일 열린 관악구의회 의원총회에서 의회청사 1층 로비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안과 관련,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조성 계획’이 부결됐다. 계획안은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대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스토어 36.5’를 청사 내 유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청사의 주민공개 및 활용방안 검토계획’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의회는 청사를 개방,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천범룡 관악구의회 의장은 “의회와 구민들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이의 일환으로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구의회 청사를 구민들에게 개방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바 있다. 1층 로비와 옥상 등을 북카페 또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회의실도 개방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조성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나경채 의원 또한 “의회청사 개방에는 의원들의 이견이 없다”면서 “(주민 참여가 전제된)열린 공간으로써 청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의회에서도 이러한 바람은 현재진행형이다. 정형기 마포구의회 의장은 ‘자치시대 소통창구’로서 구의회의 기능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청사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마포구의회의 경우 1층 다목적실은 주민토론회, 각종 세미나는 물론 관내 직능단체들의 행사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입을 모아 정당이 아닌 주민을 위한 의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잊혀질만하면 다시금 불거지는 구의회 폐지 논란도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회 스스로가 존재가치를 증명해야만 한다. ‘주민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소통’은 물론 ‘의원들 간의 소통’…. 제6대 지방의회에서 ‘소통’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주민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청사 개방’을 선택한 것.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일단은 물리적인 거리를 좁힌다는 데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보장된다고 하겠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의회의 다음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