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그린벨트 내 농업용시설 추가 조례 상정
양주시, 그린벨트 내 농업용시설 추가 조례 상정
  • 방동순
  • 승인 2013.03.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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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시설의 추가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농업용 시설 중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허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1가구당 1개 시설만 허용되던 농업용 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 및 입지기준도 마련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포함한 조례를 4월 임시회에 상정해 제정·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