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재난사고‧안전정책 총괄
안전행정부장관, 재난사고‧안전정책 총괄
  • 방용식
  • 승인 2013.04.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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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입법예고,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등

앞으로 안전행정부가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고 대형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각 부처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법률이 제정된 후 전부개정안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전행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선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부처가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수습 주관 부처와 재난현장지휘소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와 함께 실질적 초동조치 및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사고발생 원인을 개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도 운영한다.

이밖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안전지수 공시제도 도입,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도시 지정‧지원 등 안전기능 강화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운영 및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