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조정결정 ‘임기 중 1번만’
지방의회 의정비 조정결정 ‘임기 중 1번만’
  • 방용식
  • 승인 2013.04.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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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상반기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계획을 밝히면서 매년 빚어졌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8일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상반기 중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법률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방의회는 임기 중 1회에 한해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의정비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정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5개 지자체 유형별로 산정된 기준에 따라 의정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월 10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조정된 의정비는 각 지자체 조례로 확정된다.

한편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55곳이 금년 의정비를 전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영천시의회는 16.5%를 올려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원도 화천군의회와 부산 서구의회가 각각 8.8%, 7.4%를 인상해 그 뒤를 차지했다. 서울시의회와 성동구의회, 영등포구의회 등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4년째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