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횡령 등 회계비리 464건 적발
지자체 횡령 등 회계비리 464건 적발
  • 방용식
  • 승인 2013.04.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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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자체 특별감사, 파견수당 이중지급 등 4명 검찰고발

안전행정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을 횡령한 경기 안산시청 기능직8급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유용했거나 회계운영을 잘못한 인천 연수구청 행정직6급 B씨 등 460명을 수사의뢰 또는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2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안전행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6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시‧도는 시‧군‧구를, 안전행정부는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해 적발된 사람이 13명, 6억4700만원이었고 인건비‧수당을 잘못 지급하는 등 회계운영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451명이었다. 횡령‧유용 사례는 일상경비나 기금 등이 3억8800만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또는 수수료 1억2900만원, 입찰‧계약보조금 7700만원, 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3900만원 순이었다.

경기 안산시청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8급 A씨는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며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억7300만원을 횡령했다. 전남 강진군청 기능직9급 C씨는 회계직인을 도용해 공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청자박물관 입장료 등 5200만원을 횡령했다. 강원도청 기능직6급 D씨는 해외파견자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퇴직자 성과연봉과 직원 월급을 과다 계상해 3000만원을 횡령했다. 대전 유성구청 기능직9급 E씨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입증지대금을 횡령했다.

인천 동구에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00만원을 횡령하고 1000만원을 유용했으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 연수구에서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보증금 800만원을 횡령하고 200만원을 유용한 직원을 수사 의뢰했다. 경상북도 산하 사업소 근무하는 과장은 격려금 600만원을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본인계좌에 입금해 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중징계가 요구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우선 지방인사시스템(인사랑) 급여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급여서류 위‧변조를 방지하고, 보증금 등 모든 세입세출 외 현금의 e-호조 처리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또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하고, 올 연말 개정예정인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등록의무대상에 회계부서 7급 공무원까지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시범 구축한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시스템)도 2014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