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51.1% ‘역대 최저’
지자체 재정자립도 51.1% ‘역대 최저’
  • 방용식
  • 승인 2013.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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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7.7% 최고, 인천‧울산‧경기 順…125곳, 지방세로 인건비도 못줘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1%로 하락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이후 최저수준으로, 그동안 제기된 ‘반쪽자치’ 우려가 실제화 됐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즉, A자치구가 전체 필요한 재원이 1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방세 등으로 50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상급 지자체인 광역시가 준 교부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경우 재정자립도는 50%가 된다.

안전행정부가 9일 내놓은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3%에 비해 1.2% 낮아졌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를 기록했으나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52.3%로 약간 반등했다. 특별‧광역시 역시 2008년 71.8%에서 2010년 68.3%, 2013년 66.8%로 계속 하락했다.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6.3%로 가장 낮았다. 인천이 64.6%로 서울의 뒤를 이었고 울산 62.7%, 경기 60.1%, 부산 51.8%였다. 전북은 19.1%, 강원 21.7%, 경북 22.1%, 충북 27.9%, 충남 29.6% 등으로 30%대를 넘지 못했다.

기초단체에서는 강남구가 75.9%로 가장 높고 전남 강진군은 7.3%로 가장 낮았다. 시는 18곳(24.3%), 군은 69곳(82.1%), 자치구는 38곳(55.1%)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서울에서도 자치구 25곳 중 강남구‧중구‧서초구‧영등포구 등을 제외한 10개 자치구가 해당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부가가치세의 5% 수준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10%로 올해부터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방소비세수는 6조원으로 확대된다. 또 소득세‧법인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감면 또는 세율인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