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비율 확충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비율 확충
  • 방용식
  • 승인 2013.04.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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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관련법률시행령 5월27일까지 입법예고, 현재 1:1에서 1:1.5로 조정

안전행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화장실 비율을 1:1로 정한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약 200개 늘어나 명절이나 행락철‧주말 등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부족현상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지난 2006년 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수용인원 1000명 이상 공연장‧전시장 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1:1.5로 강화했으나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성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연평균 일일 편도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휴게소(혼잡시간대 이용객 1000명 이상 휴게소)로 모두 15곳이다. 그러나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 혼잡 시 남성용 화장실을 여성용 화장실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시설로 구조를 바꾸고,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여성용화장실 확충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은 캘리포니아‧플로리다‧일리노이‧뉴욕 등 대부분의 주,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 여성용 화장실을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6월~7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