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 가족에 인감증명 발급 가능
‘법정대리’ 가족에 인감증명 발급 가능
  • 방용식
  • 승인 2013.04.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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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부터 효력…한부모가정 등에 발급수수료 면제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유고 시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 발급 관련 국민편의를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상태가 되면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할 경우 신고인의 의식불명이 되더라도 본인동의가 없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산처분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사망 시에도 인감보호신청이 해지되지 않아 가족 등 상속인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이나 이재민 등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대리발급 진위파악을 쉽게 했고, 법정대리인‧열람자 등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불편을 덜었다.